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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식회사 동강시스타 회생절차 종결
작성자 서울회생법원 작성일 2019.03.26 조회 5798
첨부파일 (20190322)보도자료(동강시스타 종결).pdf  

(주)동강시스타 회생절차 종결

 

󰊱 회생절차 종결결정

❍ 서울회생법원 제12파산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2019. 3. 21. ㈜동강시스타(2017회합100009)에 대하여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함

❍ ㈜동강시스타는 폐광으로 위축된 강원도 영월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영월군과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출자로 2006. 5. 설립하여 9홀의 골프장, 스파 및 300실의 콘도미니엄 및 부대시설을 운영하여 왔으나, 콘도 분양률 저조, 유휴부지 매각 실패 및 콘도 회원권 소유자들의 납입금 반환청구 등의 사정으로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2017. 1. 16.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음

 

󰊲 회생절차 진행 경과

❍ 2017. 2. 3. 회생절차개시결정

❍ 2018. 3. 19. (원)회생계획인가

☞ 회생계획안의 주된 내용

- 회생담보권은 1차연도(2018년)부터 7차연도(2024년)까지 분할하여 100% 현금변제

- 회생채권은 50%는 출자전환하고 50% 현금변제하되, 1차연도(2018년)부터 9차연도(2026년)까지 분할하여 변제

☞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2018. 3. 19. 개최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7.02%, 회생채권자 72.35%, 주주 100%의 동의를 얻어 모든 조에서 가결되었고, 같은 날 법원은 이를 인가

 

❍ 2019. 1. 30. 변경회생계획인가

☞ 회생계획안의 주된 내용

- 2018. 12. 17. ㈜동강시스타와 에스엠하이플러스(주) 사이에 체결된 M&A 계약에 따른 인수대금 265억 원을 재원으로 원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조기변제

- 기존 주식은 주당 금 138원에 유상소각

☞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2019. 1. 30. 개최된 관계인집회에서 주주 93.36%의 동의를 얻어 모든 조에서 가결되었고, 같은 날 법원은 이를 인가

 

󰊳 회생절차 종결 이유

❍ ㈜동강시스타 변경회생계획안 인가결정 후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 대부분 변제 또는 변제공탁함

 

󰊴 회생절차 종결의 의미

❍ ㈜동강시스타는 M&A를 통하여 회생채권 등을 일시에 변제함으로써 형성된 건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정상적인 기업으로 경영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됨

❍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함으로써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인수회사의 자회사 등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하여 신속히 경영정상화가 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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