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제목 | 주식회사 동인광학 ARS 절차 진행 후 P-plan 진행 첫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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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 작성일 | 2019.05.08 | 조회 | 6206 |
| 첨부파일 | (20190508)보도자료(동인광학 ARS 진행 후 P-plan).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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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광학 ARS 진행 후 P-plan 제출한 첫 사례
ARS 진행의 경과 ❍ ㈜동인광학은 2018. 10. 1.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서 ARS 절차 진행을 희망(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210)하였음 ❍ 서울회생법원(제11부 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 주심 이지영 판사)은 2018. 10. 5.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발한 후, 2019. 4. 30.까지 개시결정을 보류(6회에 걸친 개시결정 보류)하고, ARS 절차 진행을 하였음 ❍ 회생개시여부 보류기간 동안 ㈜동인광학은 3차례에 걸쳐 회생절차협의회를 개최하며 자율적 구조조정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음 ❍ 아울러 ㈜동인광학은 2018. 11. 8. 기촉법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하였고, 2018. 11. 21.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결의사항(주요 내용 : 농협 외 7개 금융기관 금융채권자협의회 구성, 2019. 2. 15.까지 채권행사 유예, 계속기업 존속능력 평가를 위한 용역의뢰)이 가결되었으나, 2019. 3. 15. 제2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결의가 부결되어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됨 ❍ ㈜동인광학은 ARS 진행 기간 동안 채권자들과의 협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2019. 5. 2. 사전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서울회생법원은 2019. 5. 7. 16:0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함 ARS 진행의 성과 ❍ 공동관리절차 개시 및 구조조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의와 노력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외부 투자유치 노력 - 2018. 10. 30. 채무자와 캠코 사이에 ‘회생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업무협약서’ 체결 ❍사전계획안 제출 및 회생절차 개시 ☞ 사전계획안(P-Plan) 제출 - 기업개선계획이 가결되지는 않았지만, 기촉법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에서 제출된 실사보고서 및 ARS 절차를 통하여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전계획안을 작성하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사전계획안을 제출함 - 공동관리절차에서 제출된 실사보고서를 사전실사보고서로 제출함 ☞ 사전계획안(P-Plan) 회생절차 진행 -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 등의 목록 및 관리인 조사보고서의 제출을 생략하고,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개시결정일로부터 24일 후로 지정하여 회생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함 - 구조조정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조사위원에게 사전계획안의 청산가치보장 여부 및 수행가능성 여부에 관하여만 조사를 명함
위 사건의 의미 ❍ ㈜동인광학은 ARS 절차의 진행을 통한 자율적 구조조정합의에는 실패하였지만, ARS 절차 진행 중 채권자와의 협의된 바를 바탕으로 P-plan 절차를 신청한 최초 사건으로 향후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절차의 모델이 될 것임
❍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개시결정일로부터 24일 후로 지정되어 단시간 안에 정상 기업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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