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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ARS 제1호 사례 주식회사 다이나맥 인가결정
작성자 서울회생법원 작성일 2019.09.09 조회 3965
첨부파일 (20190909)보도자료(다이나맥 인가).pdf  

(주)다이나맥 회생계획 인가

 

󰊱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 서울회생법원 제4파산부(재판장 서경환 수석부장판사, 주심 이진웅 부장판사)는 2019. 9. 6. ㈜다이나맥(2018회합100166)에 대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함

❍ ㈜다이나맥은 1972. 11. 설립된 대전에 본사를 둔 자동차 브레이크 및 변속기 관련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연간 약 1,200억 원 정도 매출을 올렸으나, 공장 신축에 따른 투자손실,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재해손실, 자동차업계 불황에 따른 매출감소로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2018. 8. 27.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음

❍ 2018. 9. 2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합의를 위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를 보류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는 등 채무자 및 채권자들 간에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ARS") 프로그램 제1호 사례임

❍ 2018. 10. 4. 한국자산관리공사-(주)다이나맥 회생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Restructring Support Agreement, "RSA") 체결한 제1호 사례임

 

󰊲 회생절차 진행 경과

❍ 2018. 8. 30. 포괄적 금지명령, 보전처분

❍ 2018. 9. 13. 교섭위원 위촉계약 체결

❍ 2018. 9. 21. ‘2018. 10. 29.까지’ 1차 개시보류 결정

❍ 2018. 10. 4. 한국자산관리공사-(주)다이나맥 RSA 체결

❍ 2019. 10. 29. ‘2018. 11. 28.까지’ 2차 개시보류 결정

❍ 2018. 11. 28. 회생절차개시결정

❍ 2019. 5. 20. 인가전 M&A를 위한 조건부투자계약 체결

❍ 2019. 7. 5. 회생계획안 제출

❍ 2019. 8. 29. 한국자산관리공사 ㈜ 다이나맥 기업경영정상화 PEF에 100억 원 LP로 투자

❍ 2019. 9. 6. 회생계획인가

☞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2019. 9. 6. 개최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1.56%, 회생채권자 83.79%의 동의를 얻어 모든 조에서 가결되었고, 같은 날 법원은 이를 인가

 

󰊳 회생계획안 인가의 의미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최초 RSA 계약 체결 사례, ARS 프로그램 실시 1호 사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최초로 PEF LP 참여 등 서울회생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하여 성공적으로 채무재조정을 받은 사례

❍ 개시결정 전부터 채권자들과의 자율적이고 긴밀한 협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속적인 지원이 결국 1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로 이어져, 채권자들로부터 높은 동의율을 확보할 수 있었고, 궁극적으로 채무자의 성공적인 회생계획 인가로 이어질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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