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제목 |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변경(15% → 12%)에 관한 안내 | ||||
|---|---|---|---|---|---|
|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 작성일 | 2019.05.22 | 조회 | 53220 |
| 첨부파일 | |||||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등은 대개 주문에서 지급 원금에 대하여 소장(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부본의 송달일 또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데, 위 연 15%의 이율 부분(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아래와 같이 2019. 6. 1.부터 연 12%의 이율로 인하됩니다.
1. 근거법령
|
|||||
| 이전글 | 한일 등기관 등 상호연수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 ||||
| 다음글 | 서울회생법원 개원 2주년 기념 합동세미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