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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관할구역
기본관할(개인회생, 개인파산, 일반회생) → 각 경우가 부산일 때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
  • 주소나 거소,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함)
  •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의 경우 상속개시지
특별관할(개인회생, 개인파산, 일반회생)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부산고등법원 관할 내에 있는 경우
  •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부산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 주채무자와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부산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에 채무자가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 등을 둔 경우
기본관할(법인회생, 법인파산)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특별관할(법인회생, 법인파산)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부산고등법원 관할 내에 있는 경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할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부산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 주채무자와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부산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에 채무자가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 등을 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