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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회생법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코로나로 직격탄 맞은 "청년 및 소상공인 채무자"를 위한 지원방안 논의
작성자 서울회생법원 작성일 2021.09.16 조회 5178
첨부파일 서울회생법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청년 및 소상공인 채무자를 위한 지원방안 논의(최종).pdf  
 

서울회생법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코로나로 직격탄 맞은

"청년 및 소상공인 채무자"를 위한 지원방안 논의


1. 배경 및 취지
   ○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청년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 속하는 채무자의 경우 원금을 전부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허용하는 내용의 실무준칙(424호)을 2021. 8. 1. 제정하여 시행한바 있음 

준칙   

   ○ 서울복지재단 산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청년재무길잡이」사업을 시행 중임

       · 청년재무길잡이 : 청년의 개인회생 변제수행가능성을 높이고 재도산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 중 2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센터에서 [① 수입, 지출관리의 기초정보제공, ② 개인회생 신청 이후 절차안내 및 인가 후 변제계획 완주방법 안내, ③ 공공저축 및 대출, 변제금 미납 시

         대응방안 안내, ④ 청년특화 임대주택 등 복지정보제공] 등의 1:1 재무상담을 제공함

   ○ 서울회생법원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청년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채무자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청년재무길잡이

       사업을 통하여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424호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공유하기 위하여 2021. 9. 10.(금)

       간담회를 개최함

   ○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코로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자의 현재 재정적 한계상황을 확인하고 그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아울러 가졌음

 

2. 논의 내용

  가. 청년 채무자
    ○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은 청년 채무자의 변제기간 단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 채무자로 하여금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을 받도록 권고하기로 함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청년 채무자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424호에 의한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단축이 가능한 경우인지 검토하여 상담내용에 포함하도록

        함
    ○ 서울회생법원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① 청년 채무자가 단축할 수 있는 원칙적인 변제기간을 미리 정립하고, ② 변제기간단축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경우를 공유하기로 함

       ·  특히 ②항과 관련하여 실무준칙 424호 제정 당시, 청년 채무자에게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적용할 필요성이 크기는 하지만 사행행위 등 채무 부담 원인이 문제

          가 되는 경우도 있어 연령만을 근거로 일률적인 단축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변제기간 단축을 이용

          할 수 없는 경우를 미리 정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이를 인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음.

 기준

  나. 소상공인 채무자
    ○ 2021년 상반기(2021. 1. 1.부터 2021. 6. 30.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사건 중 회생위원이 업무수행결과보고를 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까지

        이루어진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2020년 상반기 대비 전체 채무자의 채무 총액 중위값이 약 161%, 영업소득자의 채무 총액 중위값이 약 162%

        급증하였음

    ○ 또한 영업소득자의 채무 총액 중위값은 전체 채무자의 채무 총액 중위값보다 약 21% 정도 높았음, 수치상으로도 영업소득자가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위와 같은 통계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집적된 상담사례 등을 바탕으로 서울회생법원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소상공인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① 소상공인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②근로소득자와는 다른 영업소득자로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음

    ○ 이에 서울회생법원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22년 1월경 외부 회생위원과의 간담회를 추가로 마련하기로 하고, 위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청취하여 양 기관 사이의 협의체(TF) 구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함


3. 예상효과
    ○ 청년 채무자는 서울회생법원이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공유한 [변제기간 단축의 원칙적 기준 및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없는 구체적인

        경우] 등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상담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결과 본인이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인지, 어느 정도

        단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서 변제계획 작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청년 채무자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절차 전반에 대한 안내뿐만 아니라 청년 채무자의 변제계획 수행과 수행 이후의 재무상담 및

       임대주택 등 복지정보까지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청년 채무자의 경제적 불안감 해소와 빠른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서울회생법원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현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채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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