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제목 | 서울회생법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코로나로 직격탄 맞은 "청년 및 소상공인 채무자"를 위한 지원방안 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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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 작성일 | 2021.09.16 | 조회 | 5178 |
| 첨부파일 | 서울회생법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청년 및 소상공인 채무자를 위한 지원방안 논의(최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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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코로나로 직격탄 맞은 "청년 및 소상공인 채무자"를 위한 지원방안 논의
허용하는 내용의 실무준칙(424호)을 2021. 8. 1. 제정하여 시행한바 있음
○ 서울복지재단 산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청년재무길잡이」사업을 시행 중임 · 청년재무길잡이 : 청년의 개인회생 변제수행가능성을 높이고 재도산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 중 2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센터에서 [① 수입, 지출관리의 기초정보제공, ② 개인회생 신청 이후 절차안내 및 인가 후 변제계획 완주방법 안내, ③ 공공저축 및 대출, 변제금 미납 시 대응방안 안내, ④ 청년특화 임대주택 등 복지정보제공] 등의 1:1 재무상담을 제공함 ○ 서울회생법원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청년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채무자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청년재무길잡이 사업을 통하여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424호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공유하기 위하여 2021. 9. 10.(금) 간담회를 개최함 ○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코로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자의 현재 재정적 한계상황을 확인하고 그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아울러 가졌음
2. 논의 내용 가. 청년 채무자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을 받도록 권고하기로 함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청년 채무자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424호에 의한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단축이 가능한 경우인지 검토하여 상담내용에 포함하도록 함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경우를 공유하기로 함 · 특히 ②항과 관련하여 실무준칙 424호 제정 당시, 청년 채무자에게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적용할 필요성이 크기는 하지만 사행행위 등 채무 부담 원인이 문제 가 되는 경우도 있어 연령만을 근거로 일률적인 단축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변제기간 단축을 이용 할 수 없는 경우를 미리 정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이를 인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음. 나. 소상공인 채무자 이루어진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2020년 상반기 대비 전체 채무자의 채무 총액 중위값이 약 161%, 영업소득자의 채무 총액 중위값이 약 162% 급증하였음 ○ 또한 영업소득자의 채무 총액 중위값은 전체 채무자의 채무 총액 중위값보다 약 21% 정도 높았음, 수치상으로도 영업소득자가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위와 같은 통계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집적된 상담사례 등을 바탕으로 서울회생법원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소상공인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① 소상공인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②근로소득자와는 다른 영업소득자로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음 ○ 이에 서울회생법원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22년 1월경 외부 회생위원과의 간담회를 추가로 마련하기로 하고, 위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청취하여 양 기관 사이의 협의체(TF) 구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함
경우] 등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상담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결과 본인이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인지, 어느 정도 단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서 변제계획 작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청년 채무자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절차 전반에 대한 안내뿐만 아니라 청년 채무자의 변제계획 수행과 수행 이후의 재무상담 및 임대주택 등 복지정보까지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청년 채무자의 경제적 불안감 해소와 빠른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서울회생법원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현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채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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