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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재산 파산제도 안내
작성자 서울회생법원 작성일 2017.07.11 조회 223634
첨부파일 상속재산_파산_신청서식[170707].hwp  

【상속재산 파산제도 안내】


◎ 한정승인심판 청구인은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이용하면 유익합니다.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상속재산 파산제도’라고 합니다. 

   -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이용하면, ① 상속인은 스스로 상속채권자를 파악하고 상속재산의 환가를 통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등 복잡한 청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②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를 일거에 정리

     하여 상속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청구 및 집행에 따른 불안함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이 제도는 망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상속인의 경제적 신용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

      지 않습니다.

 

◎ 한편 한정승인신고 심판청구가 수리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망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지체 없이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항, 제3조 제6항).


◎ 아울러 한정승인신고 심판청구가 수리되지 않은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

    여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1항).

 

※ 서울회생법원에 있는‘NEW START 상담센터’에서 상속재산 파산신청에 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NEW START 상담센터>


   • 이용시간: 평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전만 상담 가능)
   • 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1층
   • 문의전화: 02-530-1114
   •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slb.scourt.go.kr 

 

서 울 회 생 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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