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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속재산 파산제도 안내 | ||||
|---|---|---|---|---|---|
|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 작성일 | 2017.07.11 | 조회 | 223634 |
| 첨부파일 | 상속재산_파산_신청서식[170707].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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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파산제도 안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상속재산 파산제도’라고 합니다. -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이용하면, ① 상속인은 스스로 상속채권자를 파악하고 상속재산의 환가를 통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등 복잡한 청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②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를 일거에 정리 하여 상속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청구 및 집행에 따른 불안함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 않습니다.
◎ 한편 한정승인신고 심판청구가 수리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망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지체 없이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항, 제3조 제6항).
여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1항).
※ 서울회생법원에 있는‘NEW START 상담센터’에서 상속재산 파산신청에 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NEW START 상담센터>
서 울 회 생 법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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