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제목 |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 안내 | ||||
|---|---|---|---|---|---|
|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 작성일 | 2021.02.16 | 조회 | 23547 |
| 첨부파일 | 생계비 검토 위원회 회의 의결사항.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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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에 대하여 적용될 추가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부분) 인정 기준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에 관한 기준을 붙임과 같이 의결하였으므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취지 ●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사건에서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추가 생계비로 인정할 주거비, 의료비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비의 합리적인 범위를 정하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인 채무자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실무준칙 제405호(생계비의 산정 기준)에 따라 생계비 검토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21. 1. 25. 위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음
2. 구체적인 제정 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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