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 제목 | [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났습니다. 적립금은 언제부터 입금하여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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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 작성일 | 2021.04.19 | 조회 | 11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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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의 내용에 따라 개시결정 시 통지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가상계좌)에 적립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 시기는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부터가 아니고 법원에 제출된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시기부터 적립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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