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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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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났습니다. 적립금은 언제부터 입금하여야 하나요?
작성자 서울회생법원 작성일 2021.04.19 조회 1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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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의 내용에 따라 개시결정 시 통지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가상계좌)에 적립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 시기는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부터가 아니고 법원에 제출된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시기부터 적립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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