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 제목 | [개인회생]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나 강제집행 등이 들어올까봐 걱정입니다. 중지·금지 명령을 신청하면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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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 작성일 | 2021.04.19 | 조회 | 36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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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은 중지·금지 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일정기간 소요됨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위 결정이 중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현재의 상태에서 중단되고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으며, 금지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③ 다만,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 등의 중지는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가 중지명령결정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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