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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송인서적 스토킹 호스 투자계약 체결
작성자 서울회생법원 작성일 2017.07.07 조회 5630
첨부파일 (서울회생법원, 20170707) 송인서적 스토킹 호스 투자계약 체결.pdf  

송인서적 스토킹 호스 투자계약 체결

- 회생절차를 통한 정상기업으로의 신속한 시장복귀 기대 -

 

󰊱 개요

❍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2017. 7. 6. 인터파크가 송인서적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의 투자계약 체결을 허가하였음

❍ 이에 송인서적은 2017. 7. 7. 인터파크와 사이에 스토킹 호스 투자계약을 체결함

- stalking horse 방식 투자계약 체결로, 인터파크는 조건부 인수예정자의 지위를 갖게 되고, 송인서적은 인터파크를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확보한 상태에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의향자를 찾기 위해 공개입찰을 진행할 수 있게 됨

- 향후 있을 공개입찰에서 인수의향자 또는 입찰자가 없거나 인터파크의 인수내용보다 더 유리한 인수내용을 제시하는 입찰자가 없을 경우 송인서적은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터파크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하게 됨

❍ 이로써 송인서적은 확실한 M&A 인수자를 확보하였고, 향후 진행될 공개입찰을 통해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또 다른 인수자를 물색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가지게 됨

- 인터파크로서도 공개입찰절차를 통해 다른 인수자로 변경될 경우 해약보상금(break-up fee) 조항을 통해 그 동안 투입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어, 조건부 인수예정자와 채무자 회사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게 됨

 

󰊲 스토킹 호스 매각방식

❍ Stalking Horse 매각방식: 실패하지 않는 M&A

- 회생기업이 회생기업을 인수할 의지, 능력이 있는 인수의향자를 물색하여 유력한 인수의향자와 사이에 향후 공개경쟁 입찰에 부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임

-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인수의향자는 조건부 인수예정자의 지위를 갖게 되고, 회생기업은 조건부 인수예정자를 확보한 상태에서 보다 유리한 인수내용을 제시하는 인수의향자를 찾기 위한 공개입찰을 진행할 수 있게 됨

☞ 공개입찰 진행을 예정함으로써 조건부 인수계약(수의계약) 체결 시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인수대금을 정하게 됨

- 공개입찰에서 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의향자가 없을 경우 조건부 인수예정자가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됨

- 반면, 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의향자가 나타날 경우 회생기업은 조건부 인수의향자와의 조건부 인수계약을 해지하고 더 나은 조건의 인수의향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이 경우 조건부 인수의향자는 해지에 대한 보상으로 소정의 해약보상금(break-up fee)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이때의 해약보상금(break-up fee)은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인수의향자의 손실을 담보함으로써 스토킹 호스 매각방식의 활성화에 기여함

- 한편, 조건부 인수의향자는 더 나은 조건의 인수의향자가 나타난 경우에도 더 나은 조건의 인수의향자에게 소정의 해약보상금(topping fee)를 지급하고 새로운 인수의향자의 인수조건보다 더 유리한 내용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이때의 해약보상금(topping fee)은 공개입찰에 참여하는 인수의향자들의 손실을 담보함으로써 공개입찰의 활성화에 기여함

 

󰊳 송인서적 회생절차(2017회합100080) 진행경과

❍ 신속한 개시결정: 신청 후 1주일만에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림

- 2017. 4. 24.(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

- 2017. 4. 25.(화) 18:30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 2017. 5. 1.(월) 10:00 회생절차 개시결정

❍ 절차 진행 과정에서 대표성 있는 이해관계인이 모여 회생절차 진행방향에 대하여 모색하고 공감대를 형성함

- 대표자심문 및 이해관계인 심문

☞ 2017. 4. 26.(수) 15:00 ~ 16:40

☞ 참석자: 채무자 대표자(장인형 대표이사), 신청대리인, 강명관 이사(인터파크측 채무자 이사), 기업은행 담당자, 국민은행 담당자, 담보채권자 북스빌

cf) 채무자 회사는 신청 전 기존 경영자를 해임하고 상거래 채권자(한국출판인회의, 대한출판문화협회로 양분) 및 인수의향자인 인터파크를 대표하는 자 등을 대표이사(1명) 및 이사(8명)으로 선임함

❍ 송인서적의 영업재개

- 송인서적은 2017. 5. 11. 법원으로부터 영업재개를 위한 직원 채용, 신규서적 구입대급 지출 등에 관한 포괄허가를 받아 영업재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

- 2017. 5. 15.부터 5. 20.까지 퇴사 직원 중 58명 채용(현재는 56명)

☞ 송인서적은 2017. 1. 2. 부도 이후 2명의 직원만이 남아 일부 퇴직 직원들과 함께 채권단을 도와 회생 관련 업무를 진행해 옴

☞ 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 직원 2명에서 회생개시 후 보름 만에 직원 58명으로 인력 확대

- 2017. 5. 19.부터 출판사로부터 도서 입고를 받기 시작하여 5월에 약 3억 원, 6월에 약 6억 원의 도서를 공급받아 서점에 책을 출고하기 시작함

- 2017. 6. 30. 현재 1,465개 출판사와 367개 서점이 송인서적과 거래를 재개하여 송인서적의 회생에 도움이 되고 있음

❍ 인터파크로부터 5억 신규 차입

- 송인서적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2017. 6. 14. 인터파크로부터 5억 원의 신규자금을 대여 받아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음

❍ 향후 일정(안)

- 송인서적은 2017. 7. 8.(토) stalking horse 방식 경쟁입찰 M&A 공고 예정

- 인터파크보다 더 나은 조건의 새로운 입찰자가 없을 경우, 송인서적은 2017. 8.경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은 2017. 9.경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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