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제목 | 서울회생법원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첫 적용 사건 개시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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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 작성일 | 2018.12.19 | 조회 | 12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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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첫 적용 사건 개시결정
개요 ❍ ㈜다이나맥은 2018. 8. 27.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166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하였고,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2018. 8. 30.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림 ❍ 이후 채무자 및 채권자들 간에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ARS") 프로그램의 적용에 관한 협의가 시작됨 ❍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2018. 9. 2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를 2018. 10. 29.까지 보류하는 내용의 회생절차개시보류결정을 하였고, 2018. 10. 29. 위 기한을 2018. 11. 28.까지 한 차례 연장함 ❍ 그 사이 세 차례 회생절차 협의회를 진행하는 등 협의를 진행하다가, 2018. 11. 28. 10:0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함 ❍ 향후 일정 : 일단 통상의 회생절차가 진행될 예정
의의 및 전망 ❍ 서울회생법원은 기업의 성공적인 회생을 위하여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2018. 7. 9.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시범실시 참조) ❍ 위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회생절차개시보류결정을 한 첫 사례임.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에 따르면, 채무자는 상거래채권 변제도 할 수 있는 등 정상영업을 하면서 주요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사적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할 수 있고, 회생절차개시에 따른 낙인효과를 방지할 수 있음. 구조조정안이 최종 타결되면 회생신청을 취하함으로써 회생신청이 없던 상태로 돌아가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계획안 마련 등의 방법으로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 가능. ❍ 성과 개요 1) Breathing Space 역할 (가) 채무자에게 기업회생 준비를 위한 숨쉴 수 있는 시간, 공간을 확보해 줌 (나) 회생신청 후 법원이 발령한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 위험에서 벗어남 ① 회생신청 후에도 중단 없는 영업의 계속 ⇒ 기업가치 훼손 최소화를 통한 기업회생 기반의 유지에 성공 ② 회생신청 전에 비해 오히려 매출, 생산량 증가 (다) 그 후 회생신청 전과 동일하게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함과 동시에 주요 채권자들과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채무자에 가장 적합한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하고 잠재적인 투자자를 물색함 ① 주요 채권자들과 구체적인 구조조정 협의와 노력 시작 ⇒ 채권자들의 막연한 불안, 동요 최소화를 통해 기업회생의 가능성 제고 (라) 채권자들과의 자율적인 협의 결과 채무자에 가장 적합한 구조조정 방안으로 회생절차가 선택됨 (마) 그 후 채무자는 회생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여 회생절차 성공가능성 제고 ① 채권자들과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한 최적의 구조조정 방안 선택 ⇒ 회생절차에 대한 채권자들의 우호적인 입장을 끌어냄으로써 회생절차 성공 가능성 제고 ② 3차례 회생절차협의회 등을 통해 주요 채권자들이 채무자에 가장 적합한 구조조정 방안이 회생절차라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 2) pre-negotiated형 프리패키지 절차 - 미국 프리패키지 절차 중 일종의 pre-negotiated형 프리패키지 절차(회생계획 가결에 필요한 의결권을 다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주요 채권자들과의 협상을 마쳐놓고 신청하는 회생절차)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성과 상세 가. 회생신청 후에도 중단 없는 영업 계속 1) 정상적인 영업 계속 ⇒ 회생신청 전에 비해 매출, 생산량 증가 (가)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 이후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 위험 없이 회생신청 전과 동일하게 사업 진행 (나) [설명회 개최] 채무자는 ARS 기간 동안 2018. 9. 6., 10. 30., 11. 15. 등 총 3차례에 걸쳐 20여개 이상의 협력사 초청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요 협력사들을 수차례 개별 방문하여 ARS 프로그램의 진행상황과 향후 회생절차 및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협력을 구함 (다) [매입처 협력사들과의 협조] 채무자의 노력으로 협력사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금형설비 등을 다시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2018. 11월 현재까지 회생신청 전의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유지 (라) [매출처 고객사들과의 협조] 채무자는 ARS 기간 동안 채권자뿐만 아니라 주요 고객사(매출거래처)들도 수차례 방문하여 ARS 프로그램의 진행상황과 향후 회생절차 및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고, 그 결과 고객사의 이탈 없이 현재까지 회생절차신청 전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유지 ① ARS 프로그램 진행을 계기로 그 동안 고객사와의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손실을 감수하고 납품을 해 왔던 적자제품의 반납에 대해 협의 ⇒ 고객사 도움으로 2018. 12월말 까지 반납하기로 합의. Diff. Gear, Parking Gear, Ramp Supporter, Caliper Piton 등 적자제품 4개를 모두 반납할 경우 연간 12억원의 수익개선 효과가 생기게 될 예정 ② 채무자가 회생개시신청으로 어음할인을 할 수 없게 되자 2018. 9월부터 고객사들의 협조를 얻어 기존에 어음으로 수금하던 매출채권을 전액 현금으로 수금 2) ARS 기간 동안 매출 및 생산 현황 - 2018. 9월에 일시적으로 위축되었던 영업활동이 9월 말부터 정상수준을 되찾기 시작했고, 10월에는 회생신청 이전의 정상적인 생산과 판매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됨 나. 구조조정 협의와 노력의 시작 1) 경영컨설팅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 수립 (가) 2018. 9월 삼덕회계법인과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사의 컨설팅을 받아 회계실사를 실시하고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 (나) 회사가 수립한 경영정상화방안으로 연간 87억 원의 영업이익 개선효과가 생기게 될 것으로 예상 ⇒ 2018. 10월초에 수립한 경영정상화 방안 중 일부는 현재 실행 중 2)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외부 투자유치 노력 (가) 채무자는 2018. 10. 4. 캠코와 ‘회생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캠코의 투자매칭 프로그램을 지원 받아 외부 투자유치를 진행함 (나) 캠코 투자매칭 프로그램 진행 경과 ① 2018. 10. 22. ~ 10. 26. 3곳의 투자자로부터 투자의향서 접수 (캠코) ② 2018. 10. 30. ~ 11. 01. 3곳의 투자자와 투자의향 등에 대해 협의(캠코) ③ 2018. 11. 05. 캠코와 회사 간 업무미팅을 가지고 향후 투자진행방향에 대해 협의 (다) 투자의향자들은 워크아웃보다는 회생절차에서의 투자를 선호하고 있다고 함 (라) 채무자는 향후 회생절차 개시 후 조사위원의 채무자에 대한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 등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결과가 나온 후 위 투자유치를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 다. 회생절차 진행에 대한 주요 채권자들의 이해를 구함 1) 최대 금융채권자 중소기업은행, 최대 상거래채권자 동은단조(주) 모두 채무자의 회생절차 개시에 찬성하는 입장 - 주요 금융기관들은 채무자에 적절한 구조조정 방법으로 워크아웃보다 회생절차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 ⇒ 채권자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회생절차 진행 2) 주요 채권자들이 회생절차 진행에 우호적인 상황에서 채무자가 사전계획안(P-Plan)을 작성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최대채권자이자 채권자협의회 대표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곧 매각할 계획에 있어, 채무자는 효율적인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P-Plan 절차 대신에 통상의 회생절차 진행을 선택함 - 다만, 신속한 진행을 위해 법원은 회생개시 전에 개시 전 조사위원(안진회계법인) 선임 결정을 하였고, 이 조사위원이 이미 채무자에 대한 실사를 시작하였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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