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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식회사 티몬 회생절차 개시결정 안내문 등 공고
작성자 서울회생법원 작성일 2024.09.12 조회 16348
첨부파일 1. 서울회생법원 2024회합100105 개시결정 통지서(주식회사 티몬).pdf , 2. 채권신고 안내문(주식회사 티몬)-샘플, 접수증 포함.hwp , 3. 전자소송 안내(주식회사 티몬).pdf  

 

주식회사 티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2024. 9. 10.(화) 이루어짐에 따라

'개시결정통지서(회생채권자), 회생채권·담보·주식 신고 안내문, 전자소송 안내문' 등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채권자는 안내문 등을 참고하여 회생채권 등 신고절차를 기한 내(2024. 10. 11. ~ 10. 24.)에 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자는 회생채권 등을 신고하기 전에 채무자 회사전담반(☎02-6388-4911)에 확인하여 채권신고방법 등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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