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 제목 | [개인파산]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어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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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 작성일 | 2021.12.21 | 조회 | 22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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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사건에서 배우자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개인파산 사건에도 동일한지 -배우자와 오랫동안 별거 중이고, 배우자 명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데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한지 :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형성할 당시 채무자 본인의 소득으로 마련하였거나,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은닉재산에 해당된다면 배우자의 재산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아 환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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