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위원회 소개
관리위원회란?
관리위원회 제도는 도산사건의 적정·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1998. 2. 24. 회사정리법, 화의법 및 파산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관리위원회는 법원의 지휘를 받아 기업회생 절차 진행을 돕고 회사를 살리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도 하도록 법원 내 설치된 기구입니다.
관리위원회의 구성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임기 3년인 3인 이상 15인 이내의 관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관리위원에는 상임관리위원과 비상임관리위원이 있습니다. 상임관리위원은 전임 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상임관리위원에게는 전임 전문계약직 공무원(나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비상임관리위원에게는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법원장이 정하는 회의출석수당을 지급합니다.
관리위원의 자격
① 변호사·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② 은행법에 의한 은행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상장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한 자, ④ 법률학·경영학·경제학 또는 이와 유사한 학문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⑤ 위 ① 내지 ④에 준하는 자로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등이 관리위원이 될 수 있고, 위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회생법원장이 위촉합니다. 관리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두 차례 재위촉될 수 있습니다.
관리위원회의 업무
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주로 수행합니다.
절차진행에 배석
- 보전처분
- 심문 및 현장검증
- 개시결정
- 시부인보고
- 조사보고서 대면보고
- 회생계획안 사전보고
- 집회전 수행가능성 및 동의여부 보고
- 주요사건의 관계인집회(채무금액 300억 이상)
- M&A진행시 진행과정별 대면보고
- 관리인 및 감사의 대면보고
- 심문 및 현장검증
- 개시결정
- 시부인보고
- 조사보고서 대면보고
- 회생계획안 사전보고
- 집회전 수행가능성 및 동의여부 보고
- 주요사건의 관계인집회(채무금액 300억 이상)
- M&A진행시 진행과정별 대면보고
- 관리인 및 감사의 대면보고
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변경
허가사항 및 보고사항의 처리
- 재판부의 관리위원허가위임사항에 대한 허가
- 재판부허가사항에 대한 확인 및 의견 제시
- 재판부에 제출되는 보고서 및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사전검토 및 의견서 작성
- 재판부허가사항에 대한 확인 및 의견 제시
- 재판부에 제출되는 보고서 및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사전검토 및 의견서 작성
채무자 지도
- 보전처분시 주의사항
- 개시결정시 회생절차 진행에 대한 안내
- 목록, 시부인표, 통지사항, 회생계획안, 집회자료 등의 작성지도 제출전 검토
- 이의제기, 부인권 행사,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및 보전처분 등에 지도
- 조사보고서 작성 전 향후 회생계획안을 만들기 위한 회사의 영업계획에 대한 경영지도
- 회생계획안에 대한 적정성 지도
- 채권자 동의가능성 점검 및 지도
- 인가후 처리절차(정관 변경, 주주의 권리변경, 임원선임, 주주총회) 등에 대한 지도
- 각종 재판부 허가서류에 대한 제출 전 사전검토
- 조기종결을 위한 사전지도
- M&A 절차, 일정, 공고문/입찰안내서/MOU/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대한 안내/지도/검토 등
- 개시결정시 회생절차 진행에 대한 안내
- 목록, 시부인표, 통지사항, 회생계획안, 집회자료 등의 작성지도 제출전 검토
- 이의제기, 부인권 행사,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및 보전처분 등에 지도
- 조사보고서 작성 전 향후 회생계획안을 만들기 위한 회사의 영업계획에 대한 경영지도
- 회생계획안에 대한 적정성 지도
- 채권자 동의가능성 점검 및 지도
- 인가후 처리절차(정관 변경, 주주의 권리변경, 임원선임, 주주총회) 등에 대한 지도
- 각종 재판부 허가서류에 대한 제출 전 사전검토
- 조기종결을 위한 사전지도
- M&A 절차, 일정, 공고문/입찰안내서/MOU/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대한 안내/지도/검토 등
관리/감독
- 허가업무를 통한 관리감독(재판부허가사항에 대한 경유검토 포함)
- 월간보고서 점검을 통해 관리인 및 감사의 직무 검토
- CRO가 제출하는 자금수지표 및 감사의 감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CRO/감사의 직무 감독
- 법원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에 대해 CRO/감사가 사전검토하도록 함으로써 CRO/감사의 직무 감독
- 월간보고서 점검을 통해 관리인 및 감사의 직무 검토
- CRO가 제출하는 자금수지표 및 감사의 감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CRO/감사의 직무 감독
- 법원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에 대해 CRO/감사가 사전검토하도록 함으로써 CRO/감사의 직무 감독
재판부 의견조회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보전처분
- 개시결정 및 관리인, 보전관리인, 조사위원 선임
- 회생채권 변제
- 신규자금의 차입
- 인가 전 영업양도
- 종결 및 폐지, 기각
- 관리위원회 협의결과에 대한 의사록 포함
- 개시결정 및 관리인, 보전관리인, 조사위원 선임
- 회생채권 변제
- 신규자금의 차입
- 인가 전 영업양도
- 종결 및 폐지, 기각
- 관리위원회 협의결과에 대한 의사록 포함
평가
- 관리인 및 감사에 대한 평가자료 검토 및 의견제출(채무자현황보고)
- 조사위원의 업무에 대한 사건별 평가 및 종합평가 후 재판부 제출
- 파산관재인 업무평가(년 2회)
- 조사위원의 업무에 대한 사건별 평가 및 종합평가 후 재판부 제출
- 파산관재인 업무평가(년 2회)
회생회사의 인가전/인가후 M&A(자회사지분 등 주요자산매각 포함) 절차에 참여
- 매각절차 및 일정관리 등 지도
- 매각주간사 선정절차
- 입찰안내서 검토
- 인수의향서 접수
- 입찰안내서 검토
- 우선협상자 선정기준 등 검토
- 매각계약서 등 검토 및 체결절차 지도
- 매각대금 입금여부 확인 등
- 매각주간사 선정절차
- 입찰안내서 검토
- 인수의향서 접수
- 입찰안내서 검토
- 우선협상자 선정기준 등 검토
- 매각계약서 등 검토 및 체결절차 지도
- 매각대금 입금여부 확인 등
기타사항
- 신임관리인 교육(월 1회)
- 채권자 및 채무자의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응대(전화, 대면)
- 직무편람 등 자료작성에 참여
- 기타 각종 재판부 요청사항에 대한 업무처리
- 채권자 및 채무자의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응대(전화, 대면)
- 직무편람 등 자료작성에 참여
- 기타 각종 재판부 요청사항에 대한 업무처리
관리위원 직무편람
서울회생법원은 관리위원회 직무의 통일성을 기하고 관리위원회 업무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관리위원 직무편람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리위원 직무편람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위원회에 대한 관리·감독
관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그 업무에 관하여 상시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매년 1회 관리위원을 평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