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유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회생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회생신청 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사위원 선임을 생략하고 그 역할을 회생컨설팅 수행기관인 회생컨설턴트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나아가 회생회사의 실질적인 회생을 돕기 위해 사업구조 개편이나 구조조정에 대한 조언 등 회생컨설팅을 제공하는 제도임
회생컨설팅 지원대상 중소기업은 회생컨설팅 사업 주관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선정하고, 회생컨설턴트 수행비용도 일부 회생기업 자체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는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위 주관기관에서 지원함
실시배경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청대리인 선임비용, 조사위원 보수 등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바, 이는 경제적 파탄상태에 이른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이 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용역수수료를 지급받는 회생컨설턴트로 하여금 조사위원의 역할을 대신하게 함으로써 조사위원 보수지급 부담을 덜고, 이와 같이 절약한 비용을 회생회사 운영자금이나 변제재원으로 투입하도록 하여 회생회사의 재기에 도움을 주고자 함
종류 및 지원절차
종류
진로제시컨설팅: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기 전 단계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컨설팅
협의의 회생컨설팅: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후 지원이 이루어지는 컨설팅
진로제시컨설팅
중소기업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직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지원신청
지원대상 선정 여부가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전에 결정되고, 회생회사에 대한 실사를 통해 회생절차 이외의 다른 방향의 해결책도 함께 모색함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제출 단계부터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조사위원 보수뿐만 아니라 신청대리인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협의의 회생컨설팅
중소기업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후 보전처분 단계에서 법원의 안내를 받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지원신청
지원대상 선정 여부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무렵 결정되어, 회생절차 진행 중 지원사업 협약서를 작성함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회생컨설팅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신청대리인 비용 절감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조사위원 보수비용 절감효과가 있음
지원 대상
지원대상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전검토절차를 통하여 지원가능기업으로 판정난 중소기업
지원제외 대상
개인회생 신청사건
아래 해당 업종 기업
전문직 업종(의사, 한의사, 변호사 등),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주차장운영업, 농임어업, 경비업, 경호 및 탐정업, 불건전 오락용품 도매 및 제조업, 주류업, 담배 중개 및 도매업 등
지원 내용
회생절차 개시신청부터 회생계획 인가 시까지 전 과정에 대한 상담·자문 등을 지원하고, 회생컨설턴트가 관여하여 작성된 관리인 조사보고서는 조사위원 조사보고서에 갈음함
다만, 회생회사는 회생컨설팅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법원이 명한 예납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회생계획 인가 후 예납금을 반환받을 수 있음
신청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전화: 055-751-9635, 9636 / 02-2130-1452(서울지역센터, 뉴스타트 상담센터 관련)
팩스: 055-751-9629
홈페이지: www.kosme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