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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안내

신용보증기금

  • 보증지원 사전승인 제도
  • 회생기업 M&A 보증
신용보증기금은 서울회생법원과 2024. 9. 6. 업무협약을 통해 보증지원 사전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절차
보증지원 추천(서울회생법원) → 보증 사전 승인 가부 확인(신용보증기금 기업구조조정센터) → 대출보증 지원(신용보증기금 기업밸류업센터)
지원대상
제조업 영위기업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 보유기업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녹색기술인증,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기업 등)
대상 기업
회생계획안상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현금변제율이 25% 이상
신용보증기금보 외 타 기관에서 등록한 신용관리정보 미보유
실제 경영자가 연대보증 면제자로서 책임경영의무 위반 사실 없는 경우
보증 지원 시기
신보에 대한 회생계획안 변제를 1년 이상 이행
보증신청 접수일까지 기일 도래된 변제계획 모두 이행
신보에 변제한 금액이 신보 변제예정액의 25% 이상
※ 단, 사전 승인 확인서와 별개로 보증 상담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보증지원 사전승인 업무 문의처
신용보증기금 기업구조조정센터 : 02-2014-0111, 0112, 0113, 0126
회생기업 M&A보증 개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 진행 중인 회생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고자 하는 기업에 인수대금을 보증 지원
보증대상기업
신사업 진출과 구조조정을 위해 회생기업 M&A를 추진 중인 중소·중견기업
단, 인수기업 및 피인수기업이 보증금지, 제한 및 기타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제외
보증대상자금
M&A 회생계획안에 반영된 회생기업 인수대금 및 부대비용
보증한도
30~70억원 이내에서 소요자금 한도, 자기자본 한도, 인수가치 한도 중 적은 금액
    M&A보증한도 산정방법 : MIN{①,②,③}
  • ① [소요자금한도] M&A 소요자금의 60~80%
  • ② [자기자본한도] 인수기업 당기말 자기자본의 300%
  • ③ [인수가치한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상 청산가치금액
  • ④ [일반기업] 기보증금액(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 포함) 포함하여 30억원 이내
  • ⑤ [지식기반기업] 기보증금액(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 포함) 포함하여 70억원 이내
보증료 및 보증기간
보증료는 인수기업의 미래성장성등급별 차등하며, 보증기간은 5~10년 장기 운용
보증상담 문의처
신용보증기금 투자금융센터 M&A팀
전화: 02)710-4651~3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2, 10층(공덕동, 프론트원)
홈페이지: www.kodi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