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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유관기관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서울회생법원과 2026. 5. 15. 업무협약을 통해 회생절차를 조기종결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회생절차를 조기종결한 기업 중 회생계획안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에 상환해야 할 회생채무가 남아있는 기업
기본 요건
- 회생계획상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변제계획을 1회 이상 이행
- 보증신청 접수일까지 회생계획상 변제기 도래한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
- 회생계획상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변제예정액이 채권액의 25% 이상
지원 내용
지원범위: 신규 운전자금
보증조건: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1.0%
지원한도: 연간 추정매출액 감안 최대 30억 원
선정 방법
지식재산권 보유 등 기술력이 우수하고 ESG경영 등 사회적 가치 실현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기업을 중심으로 선정
회생기업의 타 채권자에 대한 변제예정금액, 회생계획의 이행가능성, 경영정상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보증지원 승인 업무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기업구조혁신부: 051-606-7487, 7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