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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파산 무료 신청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 지원제도
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소득에 비해 채무가 과중하여 법적구제신청이 불가피한 채무자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신용회복위원회를 경유하여 신청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에 대해서는 전담재판부에 배당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시면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고, 또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송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내용
채무문제에 대한 상담을 통해 채무자 구제제도 안내
신용회복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신청서, 변제계획안, 진술서 등 무료작성지원
신용상담보고서 무료지원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인지대·송달료(법원 절차 비용)
파산관재인 보수(법원 예납비용)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개인파산신청 무료지원대상
위원회 신용상담 결과 개인회생이나 파산 이용이 적정한 채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ⅰ) 연간 소득 4천만 원 이하
ⅱ) 최근 1년 이내 신규채무발생비 중 40% 이하(다만 질병, 사고 등으로 발생한 신규채무는 제외)
ⅲ)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 기간이 30일 초과인 자
지원절차
신복위 상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요건 상담, 채무내역 확인, 신용상담보고서 무료 발급 → 소송대리(지원): 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 변호사, 법률지원단(신복위 내) → 법원: 전담재판부 배당 및 신속한 절차진행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상담 결과 개인회생이나 파산 이용이 적정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소득 및 재산 내역이 기재된 ‘신용상담보고서’를 교부하고 법원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함
소송구조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직권소송구조변호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위원회 자체 법률지원단 등이 채무자를 대리하여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법원에 신청함
법원: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사건은 전담재판부에 재당하여 신속하게 절차진행을 함
신용회복위원회
위치: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6층
상담센터: 1600-5500
홈페이지: www.ccr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