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 무료 신청 지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경유한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개인도산절차 지원제도
법원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센터를 경유하여 신청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에 대해서는 전담재판부에 배당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채무자에 대한 상담을 진행 후 재산, 소득수준 등을 검토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과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안내 및 지원을 담당합니다.
지원대상
상담결과 개인회생·파산 이용이 적정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소송구조 기관별 운용기준 적용)
1.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 60세 이상인 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서비스 범위
1. 개인파산,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
2. 법적 절차 및 필요서류 안내
3. 개인파산, 개인회생 의뢰서 작성과 서류 검토
4. 상담관 동행하여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접수(법률구조공단 또는 소송구조변호사)
5. 파산관재인 및 외부회생위원 선임비용 지원(단, 해당연도 예산 범위 내 지원)
6. 필요한 경우 가정재무상담, 복지서비스 안내 및 연계 지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내지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받는 서비스의 범위
1.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상담
2.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제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불필요)
3.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신청서 작성제출(첨부서류를 검토하였다는 확인서를 붙여야 함)
4.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의 효과 등에 관한 안내
5. 법원의 보정사항에 대한 보정
6. 그 밖에 절차상 필요한 업무
※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에게 위 서비스 이상을 요구하여서는 안됨
※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확정,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 확정 후에는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경유한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이용절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이용시간 : 평일 10:00~12:00, 13:00~17:00
전화상담 : 1644-0120 (대표번호)
온라인상담: http://sfwc.welfare.seoul.kr
방문상담 : 온라인/전화로 예약 후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