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도산제도 안내 > 개인회생/개인파산 유관기관(신청 지원 등) > 법원소송구조제도 프린트

개인회생/개인파산 유관기관(신청 지원 등)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소송구조 제도: 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
관련 규정: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소송구조 대상자 및 준비서류
- 개인별 주민등록등본
- 자신이 소송구조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60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필요 없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시, 군, 구청 발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 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 급여명세서 등 증빙서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시, 군, 구, 읍, 면, 동사무소 발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시, 군, 구청 발행)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소송구조를 받는 소송비용(예규 제22조 제1항)
변호사 비용 및 송달료 (인지 등 절차비용은 본인 부담)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직권0, 신청x, 30만 원 상한, 2018. 1. 1. 이후 접수 사건부터 적용)
※ 개인파산·개인회생사건 진행 중 또는 종료 후 자금능력이 생기는 때에는 그 사실을 이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법원에서 구조취소 후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보수의 납입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보수를 법원에 납입하여야 함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부터 받는 서비스의 범위(예규 제23조 제2항)
1. 소송구조 신청전 상담
2. 소송구조 신청서 작성제출
3. 개인파산·회생 신청서 작성제출(첨부서류를 검토하였다는 확인서를 붙여야 함)
4.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의 효과 등에 관한 안내
5. 법원의 보정사항에 대한 보정
6. 그 밖에 절차상 필요한 업무
※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에게 위 서비스 이상을 요구하여서는 안됨
※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확정,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 확정 후에는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함
소송구조 이용절차
1)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제2종합민원실 방문(증명서류구비) 2)변호사 지정 및 구조안내문 발급 3)지정변호사 사무실 방문 4)지정변호사의 소송구조 신청대리 5)법원의 소송구조 결정 6)개인파산, 회생 신청준비 및 대리
① 이용자가 법원 소송구조신청 창구에 자신이 소송구조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서비스 신청
② 담당 법원직원(접수창구)은 증명서류 확인 후 비치된 소송구조 안내대장에 신청인 이름을 기재하고 지정변호사를 순번제로 배정하고, 소송구조 안내문에 해당 지정변호사를 체크하여 이용자에게 교부
③ 이용자는 곧바로 배정받은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소송구조신청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음
④ 지정변호사는 즉시 소송구조신청서를 접수
⑤ 재판부는 소송구조사건에 대하여 소송구조요건 해당 시 즉시 소송구조결정
⑥ 소송구조 결정 후 지정변호사는 개인파산·회생 신청준비 및 대리
※ 변호사비용 외의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 신청은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신청이 가능함(개인파산·회생사건 송달료 [소송구조신청 양식] 이용)
법원 소송구조 창구: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02-530-2485
전자소송포털 안내: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20M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