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 유관기관(신청 지원 등)
NEW START 상담센터 안내
개요
2017. 3. 1. 서울회생법원 개원과 동시에 법원 내 설치되는 상담센터
개인회생·파산 제도의 안내 및 이용을 원하나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 무료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법률적 문턱을 낮추어 주는 제도
개인회생·파산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채무자들에게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유관기관 직원이 상담위원으로 위촉되어 법원을 방문한 채무자들에게 무료로 상담을 실시
2020. 8. 18. 법무사 무료법률상담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시에 따른 전화상담 병행실시
상담내용
개인회생·파산제도에 대한 일반 안내 및 상담
신청서 작성요령 및 첨부서류 발급 요령 안내
개인회생·파산 관련 무료신청지원제도 안내
외부연계기관 안내
상속재산 파산제도 안내
기대되는 효과
채무자가 신청 단계에서 파산관재인, 회생위원과 직접 대면하여 개인회생·파산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채무자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 중 적합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정보 제공이 가능
채무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소개받아 소송구조를 받거나 개인회생·파산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어 신청대리인 선임비용 부담이 감소
외부연계기관 이용에 적합한 사안에 대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파견 중인 신용회복위원회 직원과도 상담이 가능함
운영 현황 ☞ 상담일정 바로가기
운영 시간(공휴일 제외) 및 상담위원
- NEW START 상담센터 1호실
| 월 | 화 | 수 | 목 | 금 | |
|---|---|---|---|---|---|
| 오전 10-12시 | 개인 파산관재인 | ||||
| 오후 12-2시 | 휴 식 시 간 | ||||
| 오후 2-4시 | 소송구조지정 변호사 |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
신용회복위원회 |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
전임회생위원 |
| 오후 4-6시 |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 | ||||
- NEW START 상담센터 2호실
| 월 | 화 | 수 | 목 | 금 | |
|---|---|---|---|---|---|
| 오전 10-12시 | 법무사 상담위원 |
한국자산관리 공사(캠코) |
법무사 상담위원 | ||
| 오후 12-2시 | 휴 식 시 간 | ||||
| 오후 2-6시 | 법무사 상담위원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오후 2-5시) |
|||
- NEW START 상담센터 3호실
| 월 | 화 | 수 | 목 | 금 | |
|---|---|---|---|---|---|
| 오전 10-12시 | 우선지원 상담 | 우선지원 상담 (화상) |
우선지원 상담 | ||
개인에 대한 도산절차와 관련한 상담은 운영시간 내에는 계속 가능하고, 상담위원별 주요 상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파산관재인: 개인파산(상속재산파산 포함)에 관한 상담
• 소송구조지정 변호사, 개인파산·회생 지원 변호사, 법무사: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채무의 사전예방 및 채무조정에 관한 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이나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에 관한 상담
• 전임회생위원: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와 관련한 상담은 화요일(오전 10-12시), 금요일(오후 2-5시)에 가능하고, 상담위원별 주요 상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회생기업 정상화지원 프로그램[DIP금융, 자산매입 후 임대(Sales&Lease back) 등]에 관한 상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법인회생에 관한 상담
• 신용보증기금 : 보증지원 사전승인제도 및 중소기업 회생절차 관련 상담
장소
서울회생법원 3별관 1층 NEW START 상담센터 (종합민원실 내)
전화상담 병행실시(02-3016-4942, 02-3016-4943)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시로 인한 전화상담 병행실시 (02-3016-4942, 02-3016-4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