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 유관기관(신청 지원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개인도산절차 지원제도
서울회생법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경유하여 신청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을 전담재판부에 배당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채무자에 대한 상담을 진행 후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1.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기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기 폐업)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폐업예정)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신청일
• (기 폐업)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폐업예정)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신청일
2.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 지속한 소상공인
3. 업종제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4.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의 법률상 배우자도 신청가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 범위
1.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에 관한 상담
2. 법적절차 및 필요서류 안내
3.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변호사 지원)
4.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의 효과 등에 관한 안내
5. 파산관재인 및 외부회생위원 선임비용 지원(단 해당연도 예산범위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