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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등 제한신청안내
판결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개가 제한 될 수 있으며, 해당 판결서의 당사자가 판결서 공개제한을 신청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판결서 열람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 제한 신청은 판결이 선고된 법원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 제한 사유
형사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3호)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3호)
민사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5조)
판결서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6조)
판결서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이 가지는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함)이 적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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