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원소개 > 관할구역 프린트

관할구역

  • 개인회생, 개인파산, 일반회생
  • 법인회생, 법인파산
관할구역
기본관할: 아래의 각 경우가 서울인 경우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주소지, 거소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
주소나 거소,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함)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의 경우 상속개시지
특별관할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서울고등법원 관할 내에 있는 경우(개인회생은 제외)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서울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주채무자와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서울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관할구역
기본관할: 아래의 각 경우가 서울인 경우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본점 소재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특별관할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고등법원 관내에 있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서울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서울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50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