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민원상담안내
민원상담업무에 관한 안내
서울회생법원은 3별관 1층 민원안내실을 운영, 회생·파산사건 등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 등에 관하여 제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 등의 주장을 듣고 재판을 통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사법절차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행정민원과 달리 법원민원에 대하여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고, 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담당하여야 할 민원서비스가 많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을 깊이 이해하시어 법원이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 법률관계에 관한 상담
(민원인 주장의 옳고 그름, 구체적 권리관계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해석상 여러 의견이 있을 수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확정적 답변) - 일방 당사자에게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또는 내용
- 사건의 내용 또는 정황에 비추어 법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 형사처벌의 회피, 채무의 면탈, 보복적 감정 등 소송절차의 악용을 목적으로 하는 상담
- 관련된 법률관계가 복잡, 난해하여 상담 현장에서 즉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