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회생ㆍ파산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약신청
우리 법원에서는 편리하고 신속한 도산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생 및 파산 사건의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에 대해 민원인이 직접 법원 방문 없이 이메일로 신청하는 서비스를 2026. 2. 1.부터 시행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서울회생법원
이용안내
- 회생, 파산 사건의 재판기록 열람ㆍ복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재판부 허가, 불허가 결정 대상이며, 신청 후 허부 결정까지 소요시간이 재판부 사정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접수 후 법원 담당자로부터 ‘열람ㆍ복사 지정일 및 장소’를 통지 받은 경우 지정일에 법원 방문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지정일에 방문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 작성 시 신청서 양식의 ‘준수사항 및 작성방법’을 반드시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대상기록
- 서울회생법원 회생, 파산에 관련된 재판기록(민사 사건 포함)입니다.
신청권자
- 회생, 파산 사건의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채무자, 채권자, 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파산관재인, 별제권자 등), 민사 사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입니다.
이메일 신청방법 및 절차
- [1] 신청서 제출: 신청서 작성 후 신청인 자격 소명자료와 함께 이메일로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법원 이메일 주소: slbcopy@scourt.go.kr) - [2] 접수 확인: 신청인이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사건 검색’을 통해 문서 접수 여부 확인(이메일 신청서는 오전 9시경, 오후 3시경 문건 등록됨)
- [3] 재판부 심사 등: 담당 재판부 허가사항인 경우 신청서류 심사 및 허가 / 불허가 결정
- [4] 지정일 통지: 법원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열람ㆍ복사 지정일 및 장소 등 통지
- [5] 법원 방문: 신청인이 통지한 지정일에 법원 방문(신청인 자격 소명자료 원본 지참)
- [6] 신청 철회 간주: 신청인이 통지한 지정일에 방문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 제5조의2 제3항 제2호)
신청인 자격 소명자료(법원에 방문하여 열람ㆍ복사할 때 소명자료 원본 제출)
- 신청인 본인: 신분증(신청대리인 또는 그 사무원은 자격신분증, 사무원증 등)
- 신청인 본인의 가족인 경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등
- 신청인 본인이 아닌 제3자, 직원 등인 경우: 위임장(신청인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비용
- 신청수수료: 재판기록 열람ㆍ복사의 경우 1건당 500원(다만,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의 채무자는 무료)이고, 복사 등 법원설비를 이용하는 경우 1장당 50원씩 추가됩니다.
기타 문의사항
- 담당 재판부: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재판부 및 연락처 확인 후 문의
- 법인파산, 법인회생 열람복사 담당자: 02-3016-4963
- 개인파산, 개인회생 열람복사 담당자: 02-530-2915